법무 담당 부사장
바네사 피어스는 복잡한 계약, 사업 형성, 규정 준수, 직원 문제 및 IP 관련 문제를 포함한 기업 및 지적 재산권 법률을 전문으로 합니다.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가기 전에 피어스는 워싱턴 DC에 있는 지적 재산권 소유자 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의 국제 법률 문제 선임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IPO에서 근무한 6년 동안 피어스는 중국, 한국, 일본 및 인도의 정부 기관과의 국내 및 국제 회의에서 수석 협상가로 협회를 대표했습니다. 피어스는 IP 관련 법률 및 규정, 국제 무역에 대한 협정, 국제법 조화와 관련된 문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USPTO, USTR, Trilateral 및 IP5 사무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증언하거나 발언했습니다.
IPO에 합류하기 전에 피어스는 미시간에서 전임 법대 교수로 계약, 특허, 저작권 및 상표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피어스는 여러 기사를 썼고 다양한 조직에서 자주 강의했습니다. 피어스는 교수가 되기 전에 8년 동안 기업 및 지적 재산권 법률 업무를 수행했으며, 특허 보호를 추구하기 위한 초기 결정부터 최종 제품의 궁극적인 브랜딩에 이르기까지 전체 제품 개발 주기 동안 고객을 지원했습니다. 등록된 변리사인 피어스는 또한 다양한 기술 이전, 라이선스, 기밀 유지 및 비공개 계약 협상 및 초안 작성과 모든 형태의 지적 재산권 조달 및 집행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어스는 University of Utah에서 생물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University of Notre Dame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최우등)를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유타 및 워싱턴 주 변호사 협회의 회원이며 미국 특허청에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피어스는 현재 지적 재산권법과 사이버 법을 겸임 교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